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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2고정19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술을 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의자와 난로를 집어 던지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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