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16. 4. 11. E 소유의 화성시 F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억 2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억 5,7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4억 4,7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8,3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4건(이하 4건의 근저당권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6. 8. 3. 우리은행에 대한 E의 채무 중 171,330,836원을 대위변제하고 2016. 8. 17.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4억 4,760만 원의 근저당권의 일부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의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7. 2. 3. 수원지방법원 D(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위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양도받았다.
바.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중 방 2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 방 2칸의 임차인으로서 2016. 9. 12.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위 경매법원은 2017. 6. 19.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 H 1,255,031원, 피고 A 1,670,535원, 2순위 체당금 근로복지공단 600만 원, 3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 A 1,500만 원, 피고 B 1,500만 원, 4순위 신청채권자 원고 1,45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