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F은 남편인 G(1967년 사망)와 사이에 H과 I를 자녀로 두었고, G의 혼외자인 J를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양육하였다.
H은 2010. 10. 19. 사망하였고, H의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C는 J의 처이자 F의 며느리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K’이라는 상호의 냉면집을 운영하다가.
1974. 8. 1.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0. 6. 11. 피고 D으로부터 4억 원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주위적 청구취지] 가의 1)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증여계약의 체결과 추가 근저당권 설정 F과 피고 C는 2012. 11. 6. F이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C가 F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2012.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C는 2013. 8.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L,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의 주문 제1의 나.
의 1)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와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주문 제1의 나.의 2)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 C는 2016. 11. 25. 피고 E으로부터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