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0. 15.부터 2011. 11. 11.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2. 10. 1.부터 2011. 11. 11.까지 주식회사 I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1. 11. 12.부터 2011. 11. 11.까지 주식회사 I의 생산제품의 모든 설계도면을 작성관리하는 설계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설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8. 1.부터 2011. 11. 11.까지 주식회사 I의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설계담당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1. 8.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I의 전기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주식회사 J의 전기프로그램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영업이사, 영업과장, 설계이사, 설계과장, 생산차장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연구개발하여 피해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슬리브라벨라(비닐필름을 열처리하여 포장하는 방식) 자동포장기계설계도면, OPP라벨라(비닐필름을 회전방식으로 붙여주는 포장방식) 자동포장기계설계도면, 오토캡씰러(병뚜껑에 비닐을 씌워주는 포장방법) 자동포장기계설계도면, 스팀수축기(시간을 맞춰 용기를 이송하여 포장하는 장치) 자동포장기계설계도면, PL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