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2.부터 2015. 5. 15.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의 건축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양평군 D 신축공사’ 중 냉난방설비 부분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하도 급 계약의 체결, 공사 감독 및 기성 비율의 결정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1.부터 2015. 6. 30. 까지 피해자의 업무 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계약서 작성, 대금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는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회사이고, F은 E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 관계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되, 피고인 B은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E 측으로 부터의 요구를 청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2014. 11. 하 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를 하수급업자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 이런 저런 비용이 필요 하다, 공사금액의 2% 가량인 2,500( 만원) 정도는 따로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1. 경 『 피해자가 E와 총 도급 금액 13억 7,500만원, 계약금 3억 6,250만원, 중도금은 매월 1회 기성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 을 조건으로 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 경부터 F에게 수 회 전화하면서 위 금품 지급을 독촉하여 F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 및 공사 감독, 기성 비율 평가를 잘 보아 달라는 등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의 H 은행 계좌로 2014. 12. 3. 경 500만원, 2014. 12. 30. 경 1,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각 입금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2. 30. 경 750만원을 분배 받았으며, 피고인 B은 나머지 1,250만 원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 B은 나머지 1,250만 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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