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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2 2018구단728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원고 B, C, D(이하 순차로 ‘원고2’ ‘원고3’, ‘원고4’로 지칭한다)의 모(母)이다.

나. 원고들은 모두 2015. 10.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2, 3, 4의 부(父)인 E은 유명한 목사이고, 원고1과 E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함께 성경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2년경 위 성경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1명이 납치실종되었고, 2015. 8. 28.경 원고2도 불상의 청년 4명으로부터 길에서 납치폭행을 당하였으며, 위 불상인들은 원고2에게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다시 잡으러 오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 1, 2는 난민에 해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 3, 4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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