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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9 2020구단85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은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 원고 C(이하 ‘원고3’이라 한다)의 모(母)이다.

나. 원고들은 모두 2019. 4. 21.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5. 20.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2. 6.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의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원고1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1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특히 원고1이 원고2를 출산한 2014년부터 남편의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남편은 원고3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1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현 상태에서 러시아로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2, 3에게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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