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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2 2016가단1170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4,983원 및 그 중 37,977,004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1.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및 주식회사 피앤지글로벌(이하 양자를 포괄하여 ‘피고 등’)로부터 피고 등의 공유인 김포시 B건물 528동 304, 305, 306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21.부터 2013.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고, 피고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원고가 월 차임 등을 체납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한다(전세권등기)”는 내용을 포함한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7. 17. 접수 제44472호로 전세금 15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 등과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갱신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4. 4. 30. 피고 등과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2014. 5. 20. 피고 등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등에게 별지1 연체차임 내역 기재와 같이 2012. 11.부터 2013. 6.분까지의 월 차임의 지급을 각 실제납부일까지 지체하였고, 2013. 7.부터 2014. 4.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2 임대차보증금 반환내역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 등이 2014. 6. 25.경 임차보증금에서 원고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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