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과 H은 부부로서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건물 중 1, 2 층( 총 180평, 룸 19개) 을 임차하여 ‘J’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 실장’, 피고인 D은 ‘ 전무’, 피고인 E는 ‘ 상무’ 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과 H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과 H에게 위 건물 1, 2 층을 임대하고, 위 건물 3 층부터 8 층까지에서 ‘K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J’ 유흥 주점에서 주류와 성매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 풀 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H은 공동 업주로서 2014. 7. 1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건물 1, 2 층에서 ‘J’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 직원 및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주류대금, 모텔비용 등이 포함된 ‘ 풀 살롱 이용요금 ’으로 1회 43만원( 현금 결제 시 35만원) 을 받으면 피고인 F이 운영하는 ‘K 모텔 ’에서 성교하도록 하여 1일 평균 약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약 6,96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실장, 피고인 D은 전무, 피고인 E는 상무로 위 업소에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성매매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 풀 살롱 이용요금’ 을 받으면 L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피고인 F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해 주고, 피고인 F은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