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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8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면접보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호텔에서 콘돔과 젤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 C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 손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매매 남성을 직접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장소인 호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 16:30경 B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속칭 ‘F’), ‘G’(속칭 ‘H’) 등에 ‘D’이라는 상호로 호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I 등을 면접보고 콘돔 등의 물품을 준비하고, C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당 45~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등이 미리 예약한 서울 강남구 J 호텔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I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3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사본,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광고 사진 관련) 사본,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후기 사진 관련), 수사보고(업소 예약 관련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C 휴대전화 내 성매매 알선 호텔 객실 예약자 ‘K’의 전화번호 및 객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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