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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199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727,42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F, G와 원고 A은 2013. 4. 당시 ‘H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갑 8], 피고 D은 F의, 피고 E은 G의 각 부친이다.

원고

A은 중학교 2학년 이전부터 ‘조산으로 초기 발달이 또래들에 비해 조금씩 느린 편이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IQ 70 내지 73 수준)’ 학생이었다

[갑 6], F, G는 원고 A에게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은 괴롭힘을 가하였다

(촉법소년 중 G은 ‘G’, F은 ‘F’를 각 가리키고, 아래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이 사건 괴롭힘’이라 칭한다)[갑 5].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별지 1 목록 ‘나. 2)의 다)항’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나. 2)의 가)항 및 나)항’ 부분에 관하여는 F와 G가 공동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G의 행위에 F가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는 이 사건 괴롭힘으로 2014. 7. 4. 부산가정법원 2014푸967호로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고[을나 2], F 역시 2014. 9. 5. 부산가정법원 2014푸960, 968(병합)호로 이 사건 괴롭힘으로 소년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다[을나 1-1 . 원고 A은 이 사건 괴롭힘이 발생한 이후인 2013. 7. 18.부터 I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신경과민, 불안, 의욕저하, 자살사고,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왔고, 2014. 3.부터는 ‘성폭행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증상이 악화되었고, 약물 및 영양치료, 상담치료 등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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