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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41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113,361원 및 그중 147,058,134원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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