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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00:00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건물의 2 층 F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6. 00:3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역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다음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I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9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1 층 주차장에서,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년 10월 하순 19:00 경 서울 강서구 K 건물 920호에서, L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9. 01:00 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1 층 주차장에서, I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9. 02:00 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 층에서, I, M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2. 01:30 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 층에서, M, I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L, I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 층에 있는 음악 연습실에서 L의 농협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11만 원을 송금하고, L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1만 원을 포함한 대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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