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3두3498 판결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2013.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69 (2011.07.25)
제목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3두349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222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