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50242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0029 (2016.08.19)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사건
2016두5024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