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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20816 판결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 (2012.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538 (2011.10.28)

제목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2두20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5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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