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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나20802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2080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소26970 판결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밴(VAN, Value Added Network)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 · 설치하고, 설치된 단말기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1. 'D'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모집된 위 슈퍼마켓에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를 임대하는 취지의 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서]

제4조(공급조건 및 의무)

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5조의 계약기간 내에 사용 중단 또는 유사한 기능의 타사 서비스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장한다.

제5조(계약기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피고의 전체 영업장에 제품 설치를 완료한 날 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최소 60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손해배상)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부속 계약 내용의 제품공급가 및 지원내역 일체를 배상한다.

[부속 계약서]

제1조(계약 내역 및 금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계약사항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② 현금지원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1년간은 카드 결제 건당 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건당 최저 2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익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연장)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3.21. ~ 2021.3.21.까지 60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별도 의사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제품공급가(단위: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와 부가장비를 인도 및 설치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12. 30.경 원고가 제공한 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계약기간 준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제품공급가액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고,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앞서 본 이 사건 부속계약서 [별표 1]에 기재된 제품에 더하여 총 12,206,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예정한 손해배상액 12,2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부속 계약서 제1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 건당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소위 '리베이트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전부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10 제1항 제5호에서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2016. 4. 26.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0호) 제6조의14 제1항이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위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규정은 금품을 제공하여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점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위 각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보상금 제공 약정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부속 계약서 제1조에 정한 현금지원 약정이 이러한 보상금 제공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약정은 무효이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보상금의 제공이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 일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고, 결국 신용카드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 현금지원 약정을 제외한 이 사건 계약 부분은 민법 제137조 단서가 적용되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현금지원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현금지원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분 신용카드 결제 건부터 현금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기일은 익월 말인 2016. 4. 30. 인데, 그에 앞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2016. 4. 26.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되면서 보상금 제공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는바, 이로써 위 현금지원 약정은 최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현금지원금 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현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약 9개월 만에 파기한 점,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 소유의 장비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액 12,206,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 금액의 50%인 6,103,000원(= 12,206,000원 X 5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소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공급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아야 하는 피동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어 여타의 일회성 공급계약에 비하여, 소비자가 갖는 계약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계약기간이 길수록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아울러 커진다 할 것이다.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자칫 소비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포기하고 계약기간 내내 계약에 구속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약금의 정당한 액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장비들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비 공급가액 전부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계약이 중도에 파기됨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밴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이라 것이나,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장비들을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제반 영업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면 원고의 실제 일실수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일 뿐 아니라, 장비 공급가액 일체를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본 현금지원 약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 약정이 무효가 되어 현금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처음부터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을 업으로 하면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경과를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로(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원고의 책임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정우철

판사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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