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08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밴(VAN, Value Added Network)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설치하고, 설치된 단말기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1. ‘D’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모집된 위 슈퍼마켓에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를 임대하는 취지의 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서] 제4조(공급조건 및 의무) 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5조의 계약기간 내에 사용 중단 또는 유사한 기능의 타사 서비스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장한다.

제5조(계약기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피고의 전체 영업장에 제품 설치를 완료한 날 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최소 60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손해배상)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부속 계약 내용의 제품공급가 및 지원내역 일체를 배상한다.

[부속 계약서] 제1조(계약 내역 및 금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계약사항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② 현금지원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1년간은 카드 결제 건당 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건당 최저 2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익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연장) 이 사건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