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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5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정보통신서비스[Value Added Network(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사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단말기 사용료 및 부가서비스 사용료(CMS)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 이용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물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 본 계약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사용권은 "을"에게 있다.

제4조(계약기간 및 설치조건) ① "을"은 "갑"이 설치한 제품을 36개월 이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서 보증한다.

(후략) 제5조(유지보수 및 제품 교체 시 계약의 실효)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보증기간 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발생 시에는 “갑”은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계약의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을"에게 1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청하며, "을"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이 타사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을"이 계약기간 내에 타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한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위반 즉시 제품가액의 2배상을 하여야 한다.

임차물품의 제품가액(부가세별도): 신용카드 단말기 1개 55만 원, 사인 패드 1개 24만 원

다. 피고는 대리인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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