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위 사업장에서 D을 채용하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퇴사시 급여의 30%를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위약예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위약예정금지 공제금 109,710원, 주휴수당 2,709,2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65,800원 등 합계 3,384,7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09,04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급여대장, 각 정산내역서, 각 진정인 D 임금체불, 사실확인서, 진정인 D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