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 9.부터 2018. 12. 28.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8.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5.분 임금 1,746,867원 및 상여금 2,083,3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8.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613,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