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3 내지 5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13.경 대구 북구 I건물 304호 피고인의 집과 대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K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대구 수성구 L건물, M의 사무실에서 M과 M의 지인으로부터 M 등이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대금 4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스마트폰 12개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중 장물구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증51호 휴대폰 명의자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