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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36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국제물류업체인 ‘M’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전화 4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경과 그 다음날인

9. 28.경 서울 광진구 N건물 6층 C65호 B 운영의 ‘O’에서 B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1)에 기재된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29와 같이 휴대전화 2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대금 약 7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N건물 6층 C65호 피고인 운영의 ‘O’에서 P, Q, R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2)에 기재된 휴대전화 23대와 불상의 휴대전화 약 17~22대 등 총 약 40~4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15: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8. 04: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31-5 앞 노상에서 S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별지 휴대전화일람표(3)에 기재된 휴대전화 6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불상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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