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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04 2017나587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부산 수영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한 시행사이다. C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성립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수행 경위 1) B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업 시행사로서 이 사건 관리단이 구성되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2010. 2. 1. 피고와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이 구성된 후인 2014. 4. 17. 이 사건 관리단과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계속해오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임차 등 원고는 2012. 6. 15. B로부터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하여 영업해오다가, 2014. 6. 16.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한 이후 임대차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해오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시점 및 용도 원고가 2012. 6. 15. B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차장 내 2개의 주차면에 걸쳐 바닥면적 17.55㎡의 조립패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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