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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다201290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7. 11.경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L 외 10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 E호 등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90,730,76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원고가 2016. 11. 1.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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