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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1293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1,550원 및 그중 8,009,46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용역업,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아이디어플랜 주식회사(이하 ‘아이디어플랜’이라고만 한다)가 사업주체로서 시행하여 2007. 1. 31. 준공한 대전 서구 C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7층, 지상 20층 주상복합건물(주택 : 173세대, 상가 : 지하 1층 내지 2층)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06호를 공동으로 분양받은 소유자들이다.

사업주체인 아이디어플랜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관리단이 구성되기 이전인 2007. 1. 5. 원고와 계약기간을 2007. 2.부터 2009. 2.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후에도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아이디어플랜은 2007. 4. 1.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과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할 때에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입주하자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인과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관리단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여 관리단 대표 자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아이디어플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관리단에 곧바로 인계하지 못하였다.

그 후 2012. 6. 11. 아이디어플랜과 관리단 대표인 E은 공동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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