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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3나1820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④ 공용부분 등에 대한 각종 조세공과금, 보험료, 교통유발 부담금, 수도광열비 등의 비용 ⑤ 기타 공용부분 등의 일상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 비용 제48조(특별수선충당금)

1. 입점자 등은 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한다.

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월납부액, 사용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나.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거 이 사건 관리단과 원고 간에 아래 표시 집합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 집합건물의 표시 ◆ 명칭: D ◆ 소재지: 인천 계양구 C ◆ 관리평수: 2,608평(연면적 8622.49㎡)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 관리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권 위탁) ①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위탁한다. 제3조(관리업무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입점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정비,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② 집합건물 공동시설물 내의 경비, 주차관리,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물탱크청소, 방역, 엘리베이터 전기안전검사, 대상기기 계속사용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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