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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7구합5323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경남 의령군 B에 위치한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위치한 칠서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나.

한편 D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E(원고의 대학교 선배이다)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벽지학교인 C초등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C초등학교에 1학년 및 6학년 학생이 1명씩 추가되면 교사정원이 늘어나 자신이 C초등학교로 전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E은 2015. 12. 28. 자신의 만 5세 자녀를 F으로 위장전입신고하고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1학년 학생 1명을 추가하였고,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G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5. 12. 29. G을 H으로 위장전입신고하고 C초등학교로 전학처리하였다. 라.

그런데 G이 2016. 1.경 집안사정 등으로 전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E은 G의 담임을 맡게 될 원고에게 G이 전학을 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C초등학교 6학년으로 전학할 다른 학생을 구할 때까지 G이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유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이후 E은 2016. 2. 17. I를 C초등학교 6학년으로 전학시켰고, 원고는 2016. 2. 18. G을 다시 C초등학교에서 D초등학교로 전학처리하였으며, E은 2016. 3.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었다.

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017. 4.경 C초등학교 부당학급 편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G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았다.

1 G이 2015. 12. 29. D초등학교에서 C초등학교로 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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