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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누22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14행의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공급회사들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급회사들로부터 직접 동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설령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어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당사자 사이에 인정할 수 있고,” 부분을 “갑 제19호증, 을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처분이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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