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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31318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B 서울메트로 1호선 C역 151-06호 점포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입찰 경과 1) 원고는 2013. 10. 21. 역구내 점포 임대차에 관한 입찰 공고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입찰 공고에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단독 응찰 시 유찰 처리됨을 알렸다. 2) 피고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동업을 의논하고 있던 D에게 입찰 참가를 제안하였다.

D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개된 최저 입찰가 214,65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는 5% 더한 금액 225,382,510원(입찰보증금 11,269,200원)에, D는 3% 더한 금액 221,098,500원(입찰보증금 11,054,475원)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29. 15:20경, D는 같은 날 15:36경 서울 중구 B 서울메트로 1호선 C역 151-06호 점포(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대한 전자 입찰서를 미리 상의한 대로 제출하였다. 피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D가 낸 입찰보증금은 입찰 직전 피고에게서 송금 받은 것이다. D는 입찰이 끝난 후 2013. 10. 30.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여 그 즉시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원고는 2013년 6월과 7월에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었다. 나.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 임대차 등 원고는 2013. 11. 11.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갑 1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13. 11. 11. ~ 2016. 12. 10. 계약금액: 225,382,510원 임대보증금: 112,700,000원 월 임대료: 6,260,600원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10. 임대보증금의 처리

나. ‘임차인’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 시 4개월 이후부터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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