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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20227
정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의 ‘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메트로는 지방 공기업 법 및 서울 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 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었다.

서울 메트로는 2017. 5. 31.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 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들은 서울 메트로 입사한 직원들이었는데, 원고 A은 D 일자, 원고 B은 E 일자, 원고 C는 F 일자 각 출생하였다.

다.

서울 메트로의 인사규정( 이하 ‘ 인사규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 본문은 직원의 정년을 만 58 세로, 인사규정 시행 내규( 이하 ‘ 시행 내규 ’라고 한다) 제 55 조 전단은 정년 기준일을 ‘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서울 메트로와 G 노동조합은 2013. 12. 17. 2013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부대 약정 중 정년 연장 관련 부분을 ‘ 이 사건 노사합의 ’라고 한다). 1. H 협의회 조정서 와 관련 공사의 재정부담 완화와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 및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년 연장 (1) 연장기간은 1955 년생은 1년, 1956 년생은 1년 6월, 1957 년생은 2년으로 하며, 정년퇴직 일은 1955 년생은 2014. 12. 31., 1956 년생은 2016. 6. 30., 1957 년생은 2017. 12. 31. 로 한다.

(2) 1958 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이에 따라 서울 메트로는 2014. 1. 15. 인사규정 제 32조 제 1 항 본문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로 개정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 2조 제 2 항에서 “ 제 32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 년생은 2014. 12. 31. 자, 1956 년생은 2016. 6. 30. 자, 1957 년생은 2017. 12. 31. 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 고 정하였고, 시행 내규 부칙 제 2 항에서 “ 제 55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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