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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2013. 6. 6.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아식스 프로스펙스 옆길을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화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 앞에 정차해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 우측 앞에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위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부위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60,986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3,406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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