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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산본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43 소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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