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