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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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