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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53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1:25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무대포삼천냥” 식당 부근 도로부터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59.4km지점을 대구쪽에서 부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5,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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