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53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01:25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무대포삼천냥” 식당 부근 도로부터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59.4km지점을 대구쪽에서 부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5,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