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단2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아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길을 중앙오피스텔 쪽에서 롯데마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