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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07 2018가합102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6. 1.까지, 2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6. 5.까지, 잔금 1,120,000,000원은 2018. 2.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1,12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4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C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4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설정 사항 승계하기로 하는데 내용 관계는 해당 은행 측 조건을 따르기로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30. 계약금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2017. 5. 31. 나머지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6. 1. 1차 중도금 50,000,000원, 2017. 6. 5. 2차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출규정상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채무가 대출금 상환 없이 전액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18. 1.경 이후 기존 대출금 채무 중 130,000,000원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 대출금 승계가 불가능해졌고, 이와 같은 갑작스런 대출규정의 변경은 원피고 모두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원고의 인수금 부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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