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
요지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0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의 별지1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8,52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8,520,2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0.경 철구조물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CC기업'(이하 아래에서 보는 이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C기업과 구별하여 '구 CC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구 CC기업은 2007. 6. 22.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후 2007. 8. 20. 원고의 친구로서 구 CC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이DD 명의로 철구조물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CC기업'(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신 CC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신 CC기업은 그 무렵부터 2012년까지 구 CC기업의 거래처이던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 등에 철구조물설치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신 CC기업과 그의 주된 거래처인 EEE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 CC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등록 명의자인 이DD이 아닌 원고로서 이DD 명의로 2007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12,211,081,477원 상당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를 원고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8. 4. 원고가 신 CC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타인인 이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신 CC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DD에서 원고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신 CC기업의 2007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12,211,081,477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 합계 122,110,800원을 부과하였다(상세한 내역은 별지1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6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11,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던 구 CC기업이 직권 폐업되자 구 CC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해왔고 철구조물 설치 경험이 많았던 이DD이 원고의 거래처와 자산을 활용하여 직접 철구조물 설치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의 집과 창고를 신 CC기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원고로부터 구 CC기업에서 사용하던 공구류를 6,000만 원에 매입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용역계약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등 신 CC기업을 직접 설립・운영하였다. 원고는 신 CC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DD을 위하여 제반 서류업무나 대관업무, 거래처 영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이DD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를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신 CC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 CC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9, 13,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백GG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2. 9. 3.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HHHH은 신 CC기업의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며, 신 CC기업은 2012. 12. 31. 폐업신고 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HHHH의 사무실에는 신 CC기업 명의의 통장 9매 및 기성청구 서류철 4권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4. 14. 구 CC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로 EEEE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영위하였고, 구 CC기업이 직권 폐업된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신 CC기업도 주로 EEEE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영위하였으며, 신 CC기업이 폐업되면서 설립된 HHHH도 주로 EEEE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영위하였다. 구 CC기업, 신 CC기업, HHHH은 모두 원고가 구 CC기업을 운영할 당시 사용하던 공구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구 CC기업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원고가 이DD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동업 개념으로 시작하려 하였으나, 실제 신 CC기업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고, 그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원고가 맞다.
② 이DD은 현장에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집에서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DD에게 비고정적으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자재 운반에 따른 유류비 등을 카드로 지출하게 해 주었다. 모든 계약관계, 자금집행, 장부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중요업무는 원고가 했기 때문에 이DD을 신 CC기업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그는 명의상 대표자이다.
③ 원고는 EEEE 관리부서 책임자에게 찾아가 원고가 조세를 체납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D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그 때까지 진행된 원고 명의의 구 CC기업과 EEEE 간의 공사에 대하여 이DD 앞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였다.
④ 원고가 이DD 명의의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작성시에 사용하였다. 신 CC기업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청구 및 관리, 현장노무자 인건비 경비관리는 원고가 직접 하였다.
⑤ 신 CC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이 체납되어 이DD의 재산이 압류되자 이DD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 CC기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 전 원고의 배우자인 백HH 명의로 HHH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신 CC기업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⑥ 신 CC기업에 관한 이DD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HHHH의 법인계좌 및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납부되고 있다.
라) 이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이DD은 철구조물 설치공사 일용노무자로 15년 정도 일하였고 2005년부터 친구인 원고와 함께 일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노무비가 있었고 2007년경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하여 신 CC기업을 이DD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다.
②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준 대가는 따로 받지 않았고, 다만 신CC기업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보관하고 운반해 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유류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받은 카드에서 돈을 출금하였다.
③ 이DD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고, 사업용 예금계좌도 개설해 주었으며, 이DD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④ 이DD은 EEEE과 신 CC기업 간 공사계약 체결에 참여한 적이 없고, 신 CC기업의 업무에 대해 관여한 것이 없다. 원고가 신 CC기업의 수입금액을 관리하였고, 이DD은 유류비 지출용 카드에서 생활비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⑤ 신 CC기업과 관련한 체납세액은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
마) EEEE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부사장이며 EEEE 천안공장의 공장장인 문KK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원고와의 거래는 2006년경 처음 시작하였고, 원고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② 문KK은 이DD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③ 원고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중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DD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신 CC기공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한 바 없다.
④ 공사시행자 및 책임자는 원고이고, 공사계약 체결, 기성금청구, 자금관리, 세무신고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 EEEE의 생산관리팀 부장인 강KK도 세무조사를 받으며 원고가 이DD 명의로 신 CC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신 CC기공을 운영하였고 이DD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EEEE이 2009. 10. 28. 리조트 호텔 증설 및 OSSC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예산계획서(을 제6호증의 1)에는 시행자가 "CC기업(박A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EEE에 대한 2012년 6월분 기성 신청서(을 제6호증의 2)에도 공사시행자란에 "CC기업 박A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EEE의 천안공장에서 2011. 7. 29. 개최된 현황 시공일정 및 설치계획 회의에는 원고가 신 CC기업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아) 구로세무서장은 신 CC기업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에도 공급하는 자를 이DD으로 하여 EEEE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71매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EEEE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EEEE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 CC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이DD이 아니라 원고라는 이유로 EEE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2016. 9. 1. 선고 2015구합78946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신 CC기업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이DD, 문KK, 강KK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② 신 CC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EEEE 등 거래처들과의 용역계약 체결과 공사현장관리, 대금결재 등의 대외적인 업무는 원고만이 처리하였고 이DD은 공구를 운반하였을 뿐 거래처와의 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DD이 신 CC기업의 실제 대표자이고, 원고가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DD이 정산을 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이DD이 정산을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DD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점, ④ 이DD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무는 신 CC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HHHH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CC기업이 조세체납으로 직권으로 폐업되자 친구인 이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신 CC기업을 등록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신 CC기업 역시 조세체납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인 백HH 명의로 HHHH을 설립한 후 신 CC기업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 CC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이DD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는 허위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