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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5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약 3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처벌불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처벌불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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