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5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약 3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처벌불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처벌불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