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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허무 인인 ‘C’ 명의로 페이스 북 계정을 만든 뒤,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여 환심을 산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 결제 서비스 등을 사용하고 단 말기는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휴대 전화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 받은 뒤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 합계 3,341,800원 개통하고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77,900원 상당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3,419,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제출자료 첨부) 및 모바일 가입 신청서, 페이스 북 메시지 내용, 휴대폰 소액 결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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