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의 의미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림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2. 선고 93나375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되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된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8.7.11. 선고 78다 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부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생육된 이 사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도 소론은 원심의 위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항변사실을 비난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리기다소나무의 숫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나, 이러한 점들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