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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68 판결
[소유권확인][공1978.9.15.(592),10980]
판시사항

산림법 제40조 제1항 에 규정된 산림의 반환의 의미

판결요지

산림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목죽이 대부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영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대리인 김정규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대부허가취소서(기록 제60장)에 기재된 취소될 대부허가의 대부기간을 보면 이 사건 대부허가의 전 기간인 1959년 7월부터 197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대한 1969.9.9.자 대부기간 연장허가서나, 또는 1973.12.29자의 대부허가는 모두 1966.6.7.자의 대부허가를 기초로 하였다만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부대조건을 붙였던 것에 불과하여 어디까지나 맨 처음의 대부허가가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피고가 위의 허가취소서에 1966.6.7.자 대부허가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최종의 허가인 1973.12.29.자의 허가도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1973.12.29.자의 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판단한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국유림 대부허가 취소의 대상을 오인한 허물이나, 이에 관한 증거의 내용을 오해하여 판단한 허물이 없다.

(2) 대리인 김정규의 상고이유 제2점과 대리인 배영호 및 정순학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첫째로, 원고는 영림계획에 의한 식수량이 예정보다 과소하고, 둘째로, 원고는 산림법 제39조 에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주식회사 상업은행에게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야 위의 입목 전부(영림계획에 의한 이 사건 조림목포함)를 제공하고, 셋째로, 위 상업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소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원고는 영림계획이 중단되고 사후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 위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이 사건 국유임야의 대부허가를 산림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의하여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산림법 제39조 내지 법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3) 대리인 김정규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대부허가를 취소한 것이 피고의 자유재량의 한계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피고의 취소는 취소에 관한 자유재량의 한계를 넘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다.

(4) 대리인 김정규의 상고이유 제4점과 대리인 배영호 및 정순학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산림법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목죽이 대부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산림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대부산림반환의 성질과 그 효력, 또는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적용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리고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산림법 제40조 제1항 ,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도 없다. 을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이 사건 대부허가를 취소한 뒤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산림의 반환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인다.

(5) 대리인 배영호, 정순학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조림목 및 천연치수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있는 근거는 산림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이지 논지가 말하는 임대조건 제24항(1973.12.29.의 대부허가증)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이 제24항에 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점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이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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