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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2006. 4.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역할을, 2006. 5.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청산인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조합의 위 사무실에서, 개량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반환받은 공탁금 38,650,859원 및 잔여 재개발 사업자금 20,833,766원을 포함하여 합계 59,489,809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10.경 10,010,000원을, 2011. 3. 23.경 25,000,000원을, 2011. 3. 24.경 24,475,628원을, 2011. 4. 19.경 4,181원을 각각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합의각서, 조합 정관(수사기록 1권 75~92쪽),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수사기록 1권 121~127쪽), 대법원 판결문(수사기록 1권 128~129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무 및 I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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