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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2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사 갈 집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7쪽)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6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수사기록 1권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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