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이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C가 신축한 고양시 일산서구 E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로서, 2012. 9. 25. 그 건물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5851)에서 2014. 1. 2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변제청구권의 행사를 이유로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29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G에게 명의신탁하고, 1999. 11. 23.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G 명의로 1999. 12. 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관할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2012. 6. 11.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그러자 원고 등은 자신의 C에 대한 앞서 본 채권에 기해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C 소유임의 확인 및 C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