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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434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 C 등 5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망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5 지분을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판결을 받으면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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