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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마성면 정리1리 앞 도로에서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7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혈중알코올 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였고, 화물차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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