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지점 앞 노상을 가은읍 방면에서부터 마성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문경읍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