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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40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경 문경시 마성면 가은읍 진남교 부근에서 “약속은 지킬테니, 지금 가진 돈이 없으면 다른데서 빌려서라도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2012.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 원 및 은행계좌로 100만 원 등 총 3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뿐만 아니라 위로금 명목의 추가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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