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밴 화물차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보람철물’ 앞에서 같은 구 송촌동 ‘송촌 소방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