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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밴 화물차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보람철물’ 앞에서 같은 구 송촌동 ‘송촌 소방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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